소득금액증명서의 해당 항목에 '무'라고 표시된 것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했을 때 나타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의 해당 항목에 '무'라고 표시된 것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했을 때 나타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내역이 없어 '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