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한 신고소득으로 소득 증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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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주부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 연간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 가능 |
| 소득 증빙 서류와 카드 사용 실적이 모두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 체계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 소득은 객관적 자료인 증빙소득과 추정 자료인 인정·신고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액을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한 신고소득도 보조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대출 심사를 위한 소득 대체 수단을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최근 3개월 이상의 납부 내역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카드 사용 실적: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연간 사용 실적을 카드사 앱의 이용대금 명세서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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