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 구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 일반 사업소득자 |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