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전년도 소득 기록이 없으므로 홈택스 대신 회사에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신입사원은 전년도 소득 기록이 없으므로 홈택스 대신 회사에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년도 이전의 확정된 지급명세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입사자는 홈택스를 통한 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임금명세서 확인 및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