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F-5)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F-5)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A씨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영주권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필요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면제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한국은행이 고시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기준을 요구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는 법령에 따라 해당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