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 계산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추가로 준비하여 소득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 계산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추가로 준비하여 소득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전자신고(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시 표준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서류 제출을 대신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항목 | 근거 및 용도 |
|---|---|---|
| 복식부기 의무자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 증빙 |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간편장부 기록에 따른 소득 증빙 |
| 장부 미작성자 |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로 계산한 소득 증빙 |
| 원천징수 대상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업체에서 지급한 수입금액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