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항목을 기재했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항목을 기재했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때는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