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매업 운영 및 기타 배제 사유 없음 | 간이과세 가능 |
| 서비스업 운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 일반과세 전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