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분은 당해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별도 처리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증빙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분은 당해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별도 처리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증빙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5월에 확정신고를 마친 데이터는 국세청 전산 반영 과정을 거칩니다. 신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반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