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과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모두 표시됩니다. 2022년 9월 서식 개정 이후 두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므로 두 수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과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모두 표시됩니다. 2022년 9월 서식 개정 이후 두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므로 두 수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득금액증명 서식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항목이 각각 존재합니다. 국세청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두 수치를 병기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항목 | 의미 |
|---|---|
| 수입금액 |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 |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