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나 은행은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대출 심사 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정보를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은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대출 심사 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정보를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확인 가능 여부 | 확인 근거 |
|---|---|---|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 확인 가능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정보 전송 |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미동의 시 | 확인 불가 | 금융기관 직접 조회 권한 없음 |
정보주체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구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