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PDF 등 파일 형태로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된 파일은 공식적인 증빙 효력을 가집니다.


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PDF 등 파일 형태로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된 파일은 공식적인 증빙 효력을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자료는 홈택스에서 7월 이후 공식 발급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