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신고할 때는 국세, 지방세, 관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납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신고할 때는 국세, 지방세, 관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납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A씨가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에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제출 필요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 제출 생략 |
「국세징수법」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이주를 신고할 때는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과 「관세법」 역시 지방세와 관세에 대해 동일한 증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납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납 내역 점검: 국세, 지방세, 관세 세 가지 항목 모두 체납액이 없어야 하므로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공동이용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려면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동의 의사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