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수익배분 비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비율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수익배분 비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비율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나 수익배분 비율이 변경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분율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