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와 세목별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폐업신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합니다. 소득 관련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한 해의 전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세무 신고 기한과 대상 기간을 확인하려면 과세기간 확인: 홈택스나 신고서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 개인사업자는 폐업 이후에도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 점검: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해산일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