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서 발급 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취소는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서 발급 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취소는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 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취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