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홈택스나 방문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때는 별도의 폐업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의 처리 상태에 따라 취소 방법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취소 (홈택스): 홈택스 누리집의 '민원신청 처리현황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가 '접수' 또는 '처리 중'인 경우 취소(철회)를 신청함
- 방문 취소: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함
- 처리 완료 후 폐업 신고: 이미 사업자번호가 부여된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함
절차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민원 처리 상태 확인: 취소 신청 후 처리 상태가 '취소' 또는 '철회'로 정상 변경되었는지 확인
- 폐업 사실 증명 발급: 이미 등록이 완료되어 폐업한 경우 향후 증빙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보관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세무서의 처리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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