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 허가·등록·신고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안내 메뉴를 활용하면 본인의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 허가·등록·신고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안내 메뉴를 활용하면 본인의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인적사항과 사업 개시 연월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식점이나 학원 등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사업자도 동일한 등록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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