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로, 과세관청이 사업장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기존의 통합 과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기 과세기간 적용을 위해 전년도 12월 10일에 신청한 경우 | 가능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
| 1기 과세기간 적용을 위해 전년도 12월 25일에 신청한 경우 | 불가 | 신고 기한 경과로 효력 미발생 |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