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결혼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연말 기준의 가족관계 상황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에 결혼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연말 기준의 가족관계 상황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혼인 상황에 따른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혼인신고 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소득 없음 | 가능 |
| 5월 혼인신고 후 11월 이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공제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