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렌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매매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 계획이 확정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렌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매매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 계획이 확정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외에 취득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2인 이상 공동 소유 주택은 반드시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부도 사실이 있는 자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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