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과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청 및 제출 메뉴를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과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청 및 제출 메뉴를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업장별로 세금을 내는 대신,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운영 방식에 맞는 제도를 확인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