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 신청과 포기 절차를 모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포기 시에는 전용 신고 메뉴를 활용합니다. 모든 절차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 신청과 포기 절차를 모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포기 시에는 전용 신고 메뉴를 활용합니다. 모든 절차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각 사업장 대신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도를 새로 적용받거나 그만두려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처리의 안정성을 위해 법령에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를 신청 및 포기 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포기
정리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홈택스에서 신청과 포기가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