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과 포기 신고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거나 포기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과 포기 신고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거나 포기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적용 방식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