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단위과세자 등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단위과세자 등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존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신청 유형에 따른 등록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등록 신청 기한 | 비고 |
|---|---|---|
| 신규 사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본점 관할 세무서 |
| 기존 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서면 신청 필수 |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