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시기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