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 신청과 포기 절차를 모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포기 시에는 전용 신고 메뉴를 활용합니다. 모든 절차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사업자등록
사업자단위과세는 각 사업장 대신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도를 새로 적용받거나 그만두려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처리의 안정성을 위해 법령에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를 신청 및 포기 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단계별로 신청하고 포기하는 방법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
-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법인/개인)을 선택합니다.
- 정정 사항 중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 항목을 선택해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서 전송을 완료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포기
-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항목을 클릭합니다.
-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검색합니다.
- 포기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 사업장별 신고 체계로 전환합니다.
절차 완료 후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확인: 신청 승인 시 기존 번호는 폐쇄되므로 민원증명 메뉴에서 새 등록증 발급 여부 확인
- 포기 후 등록번호 활성화 점검: 사업자상태 조회 메뉴에서 각 사업장 등록번호의 정상 활성화 상태 확인
정리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홈택스에서 신청과 포기가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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