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과거 신고 내역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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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합산 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 내역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 접속
- 증여재산가산액 항목 옆의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
-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
- 자동으로 조회된 과거 증여재산가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입력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기납부세액공제는 현재 증여세 산출세액에 과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 합산 대상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포함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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