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 방문은 필수가 아닙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 방문은 필수가 아닙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ARS 전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