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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부속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마친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관련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세금신고」 또는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3.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클릭
  4. 신고일자와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설정
  5.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 내역을 조회
  6. 해당 내역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첨부

신고부속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제출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인적공제나 세액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기부금영수증을 PDF로 변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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