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마친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관련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세금신고」 또는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클릭
- 신고일자와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설정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 내역을 조회
- 해당 내역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첨부
신고부속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제출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인적공제나 세액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기부금영수증을 PDF로 변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분의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도 신용카드 매입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