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신고 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유지하고 신고유형만 「복식부기」 관련 항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을 설정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기본정보 입력 단계로 접속
- 기장의무 항목에서 본인의 원래 유형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
- 신고유형 항목에서 「복식부기-자기조정」 또는 「복식부기-외부조정」을 선택
-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장세액공제 항목에 공제액을 입력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선택 값 점검: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잘못 선택하면 실제 의무와 달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공제 한도 확인: 기장세액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최종 공제 금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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