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재산 평가 방법을 '감정가액'으로 선택하고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기준일과 작성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
- 재산 명세를 입력할 때 평가 방법을 '감정가액'으로 지정
- 신고서 제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
- 감정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첨부하여 제출
기준시가에 따른 감정기관 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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