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비회원 신고 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