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은 창작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포스타입 수익은 창작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문예·학술·미술 등의 창작품에 대해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나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 항목 | 분류 기준 | 활동 성격 |
|---|---|---|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수익 창출 | 전업 작가 또는 주기적 유료 발행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수익 발생 | 일회성 원고 게재 또는 비정기적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