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나 채무사실 입증서류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