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을 미리 준비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