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