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 시 홈택스 [증여재산명세] 단계에서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종류는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단독주택은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아 가격이 공시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증여재산명세] 단계로 접속
-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일반'으로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를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선택
-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있다면 평가방법을 '매매가액 등'으로 선택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재산의 기준 가액)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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