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자신고 결과조회」 메뉴에서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접수번호가 생성되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자신고 결과조회」 메뉴에서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접수번호가 생성되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같은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때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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