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ARS 신고 대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실제 소득 상황에 맞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ARS 신고 대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실제 소득 상황에 맞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