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