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해지환급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일반 증여재산' 메뉴에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해지환급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일반 증여재산' 메뉴에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험을 중도 해약(계약 기간 중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취하는 경우 수령한 날을 증여 시기(재산을 준 것으로 보는 시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