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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 작성 후 홈택스에 등록할 때 전체 장부를 올려야 하나요?

전체 장부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으며 요약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치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 요약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복식부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전체 장부 대신 요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분개장(거래 발생 순서 기록 장부)이나 총계정원장(계정별 집계 장부) 같은 전체 장부 원본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사업장에 비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복식장부 데이터를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재무제표의 항목별 수치를 직접 입력
  2.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 재무제표 형태의 변환 파일을 생성
  3. 생성된 변환 파일을 홈택스에 전송하여 제출을 완료

무신고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 누락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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