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성인인 동생의 증여세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성인인 동생의 증여세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와 신고서상 수증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정보통신망(인터넷 서비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동생은 본인의 공동인증서(전자 신원 확인 수단)나 간편인증을 통해 직접 로그인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법정대리인(법률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동생이라도 본인의 아이디로 대리 신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