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비서 서비스나 민간 간편 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민간 프로그램은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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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