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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공시지가로 거래한 경우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평가방법 항목에서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등은 해당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존재 여부 확인
  2.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 결정
  3.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4.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
  5. 산정된 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차익 산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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