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고에서 누락된 사업 관련 대출이자와 화재보험료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고에 임의로 포함할 수 없으며, 반드시 누락된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신고에서 누락된 사업 관련 대출이자와 화재보험료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고에 임의로 포함할 수 없으며, 반드시 누락된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대출이자 100만 원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시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시 | 불가 |
| 과거 누락분을 당해 연도 신고서에 임의 포함 시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시 필요경비를 누락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와 총수입금액 획득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