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각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각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신고 계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각 자녀가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를 하는 부모가 아닌 증여를 받는 자녀의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자녀별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를 받은 자녀의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각 자녀의 증여 재산 가액을 입력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켜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달력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접수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 명의의 계정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 한 명이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면 신고를 한 번만 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