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각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각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각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각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각 자녀가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를 하는 부모가 아닌 증여를 받는 자녀의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달력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