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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증여할 때 홈택스에서 따로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각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각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신고 계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각 자녀가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를 하는 부모가 아닌 증여를 받는 자녀의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자녀별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를 받은 자녀의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2.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각 자녀의 증여 재산 가액을 입력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켜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달력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접수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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