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대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증서로 직접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하거나, 자녀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녀 본인의 아이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납세관리인 지정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녀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홈택스 대리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님 인증서 활용
-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주택임대소득 신고서를 작성
- 작성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
납세관리인 등록 후 자녀 아이디 활용
-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에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완료
- 자녀 본인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 대리인 자격으로 부모님의 세무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수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점검
- 공제 항목 증명: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 증명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신고 및 납부 완료: 5월 31일 확정신고 기한 내 완료 여부를 홈택스 접수증으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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