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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셀프신고 시 간주재산 보험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의 '상속재산 입력' 탭에서 간주상속재산 유형을 보험금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아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으로 보는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홈택스 보험금 입력 및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 화면에 접속
  2. 상속재산 입력 탭을 선택
  3. 간주상속재산유형 항목에서 보험금을 선택
  4. 간주상속재산구분, 평가방법, 평가가액, 재산내용을 차례로 입력
  5. 입력할 평가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
    • 산식: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 / 전체 납입 보험료 총합계액)
  6.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

보험금 평가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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