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속세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한 세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을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