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조회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서 사본 발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조회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서 사본 발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한 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신고했거나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온라인 조회가 제한될 수 있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조회
세무서 방문 및 사본 발급
손택스 모바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