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재산평가금액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과세표준 신고의 필수 항목입니다.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재산평가금액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과세표준 신고의 필수 항목입니다.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