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상속세 신고 항목을 클릭
- 일반신고 순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평가한 재산의 가격)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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